환불 규정
본 환불 규정은 주식회사 팝콘사(PopcornSAR Co., Ltd.,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PAIO 구독 상품에 대한 환불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본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심하고 PAIO를 시작할 수 있도록, 30일 무료 체험과 함께 결제 후 단기 환불 보장을 제공합니다. 환불 가능 기간은 구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월간 구독: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연간 구독: 최초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1조 (전액 환불 보장)
1.1 환불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원은 결제 금액의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신청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접수될 것
- 월간 구독: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역일 기준) 이내
- 연간 구독: 최초 결제일로부터 14일(역일 기준) 이내
- 해당 신청이 회원의 최초 PAIO 유료 구독 결제에 관한 것일 것(갱신 시 환불권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2조 참조)
- 회원의 계정이 이용약관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정상 상태일 것
참고: 회사는 30일 무료 체험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므로, 회원은 결제 전에 충분히 PAIO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본 단기 환불 보장은 무료 체험 후 결제 직후에 발생하는 짧은 마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2 환불 금액
위 1.1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는 회원이 해당 결제 주기에 대해 결제한 구독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적용 세법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환급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제 사업자(Paddle)가 회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한 경우 통상 세금도 함께 환불됩니다.
1.3 무료 체험에 대한 환불 불가
30일 무료 체험은 결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회원이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제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2조 (갱신 및 기간 중 해지)
2.1 자동 갱신 구독
자동 갱신이 설정된 구독의 경우, 각 결제 주기(월 또는 연) 시작 시점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다음 결제 주기에 대한 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갱신일 이전에 구독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해지는 계정 설정 또는 회사 공식 웹사이트(https://autosar.io)의 "문의하기" 탭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2 기간 중 해지
제1조에서 정한 환불권을 제외하고, 회사는 활성 구독 기간 중 해지에 대해 일할 계산에 따른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지 후에도 회원은 해당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 연간 구독 갱신 시 환불 (제한적)
자동 갱신되는 연간 구독의 경우, 회원이 갱신 결제일로부터 14일(역일 기준) 이내에 갱신을 다투며 환불을 신청하고 갱신 후 14일 동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재량에 따라 갱신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엔터프라이즈 On-Premise 라이선스)
PAIO 엔터프라이즈 On-Premise 라이선스는 별도 서면 계약에서 정한 환불·해지 조건을 따르며, 본 환불 규정의 환불권은 별도 계약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문의는 담당 엔터프라이즈 영업 담당자 또는 회사 공식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탭을 통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환불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 본 규정의 환불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1조에서 정한 환불 가능 기간(월간 7일, 연간 14일, 연간 갱신 14일)이 경과한 후 신청된 경우
-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이용 제한 조항 위반, 부정 이용, 불법 행위 등)하여 계정이 정지·해지된 경우
- 동일 구독 상품에 대해 직전 6개월 이내에 이미 환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별도 계약에서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 엔터프라이즈 On-Premise 라이선스
- 결제 분쟁 또는 부정 결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해당 사안은 Paddle 또는 토스페이먼츠 및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됩니다)
- 별도 의뢰된 맞춤 서비스, 컨설팅·교육 비용 등 이미 제공된 전문 용역 비용
- 적용 가능한 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 신청은 회사 공식 웹사이트(https://autosar.io)의 "문의하기" 탭에서 문의 티켓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계정 이메일 주소
- 결제 사업자별 결제 식별 정보
- Paddle 결제(해외 거래)의 경우: Paddle이 발행한 주문번호, 거래 ID 또는 인보이스 번호
- 토스페이먼츠 결제(국내 거래)의 경우: 토스페이먼츠 거래 ID, 결제 승인번호 또는 영수증 번호
- 결제일자
- 환불 신청 사유(필수는 아니나 PAIO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문의 티켓 접수 후 2영업일 이내에 접수 확인 회신을 보내며, 환불 승인 후 5~10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 방식)
환불은 결제 시 사용된 결제 사업자를 통해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급됩니다.
- Paddle(해외 거래용 등록 결제 사업자) — Paddle을 통해 결제된 해외 거래의 경우 Paddle을 통해 환불 처리됩니다.
- 토스페이먼츠(국내 결제대행업체) —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국내 원화 결제의 경우 회사가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결제 취소·환불을 진행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환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환불 금액이 회원의 결제 명세에 반영되기까지의 기간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환불 처리 기간(일반)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5~10영업일 (발급사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 PayPal | 1~3영업일 |
| 그 밖의 결제 수단 | 해당 결제 사업자의 정책에 따름 |
회원의 카드사 또는 은행이 최초 결제 시 부과한 환전 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등은 회사, Paddle, 또는 토스페이먼츠가 환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 (소비자 보호 법령상 권리)
본 규정은 회원이 거주국 법령에 따라 보유하는 강행규정상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의 권리는 본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가 이미 사용·소비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본 규정의 환불 보장(월간 7일 / 연간 14일)은 위 법령상 권리를 충족 또는 강화한 자율적 정책입니다.
- EU/EEA: 소비자권리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에 따른 14일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며, 본 규정의 14일 환불 보장이 이를 사실상 반영합니다.
- 영국: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2013에 따른 동등한 권리가 적용됩니다.
- 일본: 소비자계약법(消費者契約法)상의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미국: 주(州)별로 권리가 상이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CCPA에 따른 추가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원이 거주국 법령상 본 규정 이상의 환불권을 보유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 그 근거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회사는 성실히 검토합니다.
제8조 (규정의 변경)
본 환불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 상단에 표시된 "최종 개정일"이 가장 최근 개정 시점을 나타냅니다. 회원의 결제에는 결제 시점에 적용되던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9조 (문의처)
환불 관련 모든 문의는 회사 공식 웹사이트 https://autosar.io 의 "문의하기" 탭을 통한 문의 티켓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팝콘사 (PopcornSAR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206-87-03697 대표자: 채승엽 사업장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6 노벨빌딩 2층 이메일: contact@popcornsar.com 웹사이트: https://autosar.io
본 환불 규정은 영문 및 국문으로 제공됩니다. 두 언어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거주 회원에 대해서는 국문본이 우선하고, 그 밖의 회원에 대해서는 영문본이 우선합니다.